이번 부동산 보유과세 방안은 과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우선 예상되는 것은 세금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내년중 재산세 세율과 과표구간을 대폭 조정해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종토세와 건물분 재산세는 소득 발생이 아닌 보유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세부담이 커지면 세금을 내려고 해당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사례가 생길수도 있다. 새 방안이 시행되려면 지방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 통과때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행자부 발표 직후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위헌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세금은 정부가 지난 90년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도입했다가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가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환수한 토초세는 미실현 이득에 세를 부과한데다 양도소득세와 겹치는 이중과세라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폐지됐다. 종합부동산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의과정,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아파트 재산세 시가산출에 대해선 이중과세 지적이 일고 있다. 아파트는 토지분에 대해선 종토세가, 건물분에 대해선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시가의 개념으로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합친 것이다. 개별 아파트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종토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시가로 재산세를 매기면 이중과세가 된다. 행자부는 "중장기적으로 공시건물가격제도를 도입해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으로 재산세를 매기기 이전까지 이중과세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시가로 재산세를 매길 경우 지방재정 운용도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정규모는 커지는 것이 보통인데 시가가 내려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경우 지자체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종토세 과표를 2006년 5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방세 과표결정권은 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강남지역 아파트에 대해 과표 가산율을 대폭 높이기로 하고 행자부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에 대해 과표를 누진적으로 가산하라는 지침을 강남 서초 송파 등 '빅3' 구청에 내려보냈으나 강남만 받아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행자부는 과표현실화율 50% 인상을 위해 지방세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이나 지자체들의 과표결정권을 제약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종토세 과표현실화는 단독주택 대 주상복합 아파트간의 세금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단독주택 용적률은 50∼60%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파트는 5백∼6백%도 있고 주상복합은 1천% 이상도 있다. 따라서 토지 쓰임새로는 주상복합이 단독주택의 20여배에 달하고 세금도 같은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토지의 효용도와 무관하게 매겨지고 있다. 결국 종토세 과표현실화율이 높아질수록 단독주택들은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