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시가에 따라 매겨지면 서울 강남지역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강북 등 기타 서울 지역은 약 10% 정도 오르게 된다. 반면 일부 수도권이나 지방지역 아파트 재산세는 20~30% 정도 떨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재산세 과표에 시가를 반영하기 위해 손질하는 부분은 과표 산정 항목인 '신축건축 기준가액(㎡당 17만원)'과 '건물면적별 가감산율(-20%~60%)'이다. 행자부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쓰는 '㎡당 46만원'으로 현재보다 2.7배 높이기로 했다. 일단 다른 부분을 그대로 둔다면 모든 지역의 아파트 재산세가 그만큼 오르게 된다. 그러나 '건물면적별 가감산제' 대신 '기준시가별 가감산제'가 도입되면 시가별로 재산세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인 서울 강남구 A아파트(면적 1백㎡)의 경우 현재는 가감산율 0%를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 시가기준이 적용되면 35%를 적용받게 된다. 또 건물 기준가액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재산세는 현행세율을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경우에 따라 3∼4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 반면 기준시가는 같지만 면적이 A아파트의 두 배(2백㎡)여서 35%의 가감산율을 적용받던 강북 B아파트는 2005년부터 가감산율이 10%로 떨어져 재산세도 그만큼 줄게 된다. 행자부는 그러나 신축건물 기준가액과 가감산율만 손대고 세율을 그대로 둘 경우 세부담 급증으로 조세저항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 세율 체계를 손댈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재산세율은 과거 20여년 전 내 집 갖기가 어려울 때 만들어져 최저(0.3%)와 최고(7%) 간 차이가 너무 가파르다"며 "과표 현실화에 따라 세율구조를 완만하게 고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를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 수준으로 높이되 1가구1주택자나 서민층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역시 세율(0.2∼5%) 체계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