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부동산시장] 수익형 부동산 : '상가투자 제대로 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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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사기분양사건 이후 상가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계약자) 보호를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다음달부터 상가건축용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만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건축허가를 받아야 분양이 가능토록 하는 등 분양규제도 검토키로 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상가는 이제 건축법 시행규칙과 분양규제 시행시기에 따라 투자전략을 달리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분양규제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지 소유권 및 건축허가 여부 확인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에서 드러났듯 지금까지 대형 테마상가의 경우 건축허가는 물론 해당 부지매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전분양하는 사례가 적지않았다.
현행 법령상 사전분양을 해도 법적제재나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규제가 없다해도 수요자 입장에서 해당 상가에 대한 사업부지 확보 및 건축허가 여부 확인은 기본이다.
시행자가 사업부지 소유권이 안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해당사업 진행이 불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행·시공사의 안정성 여부도 따져봐야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상가를 개발,분양하는 시행사는 무엇보다 자금력이 튼튼하고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시공사의 능력도 아주 중요하다.
시공사가 자주 바뀌는 상가에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
시공사가 자주 바뀌는 데는 분양대금 관리를 둘러싼 마찰,건축비 인상,건축허가 지연 등 내부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지여건 좋은 테마상가,근린상가 유망
상가를 투자할 때는 주변 유동인구와 교통의 편리성 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곳일수록 세입자가 많고,임대수익은 물론 권리금도 상승률도 높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배후단지 규모가 중요하다.
적어도 5백가구 이상의 단지를 끼고 독립상권이 형성돼야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받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