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 의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소비자단체의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는 금융 의료 환경 저작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상담이나 정보 제공,당사자간 합의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나 분쟁을 조정할 수는 없게 된다. 소비자단체가 재경부에 등록하려면 과거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을 제출,업무 수행 자격을 증명해야 하며 특정 업종에 대한 이익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재경부는 또 소비자 보호 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13개 관계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