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국회소위 통과] 기존.통상임금 줄어들지 않게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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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 환노위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주5일근무시대를 맞게 됐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정부안에서 시행시기만 1년 늦춰 실시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처리함으로써 주5일근무제는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다.
여야 일부의원들은 이날 정부안에 노동계 입장을 반영시키자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국가경쟁력을 위해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재계의 입장이 먹혀들어 결국 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주5일 근무제의 입법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개별사업장의 노사갈등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직장인들의 생활과 기업의 생산활동에도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정부안을 수용한데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투쟁을 경고하고 있어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법안내용은
국회 환노위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주5일제 법안은 정부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연월차 휴가일수의 하한선은 15일,상한선은 25일로 하되 2년당 1일씩을 가산키로 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과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휴가·휴일수는 주휴일 1백4일,공휴일 15일,연차휴가 15∼25일등 모두 1백34∼1백44일로 늘어나게 된다.
시행시기는 당초 정부안에서 1년씩 늦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7월1일부터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한 뒤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오는 2011년 전사업장에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임금보전은 기존임금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법부칙에 명시키로 했다.
노동계가 현행대로 유급을 주장하던 생리휴가는 무급화되고 유급주휴(일요일)는 현행대로 존속된다.
이와함께 초과근로수당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 25%가 적용되며 초과근로상한선은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제한된다.
◆파급효과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그러나 임금상승으로 인한 경영압박과 사회 분위기 이완 등도 우려된다.
또한 노사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1천명이상 사업장의 45.3%,3백명이상 30.6%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간 협의중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정부안을 토대로한 주5일 근무제 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또한번의 소용돌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과소비 조장 등으로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될 수 있고 '노는 분위기' 확산으로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이완될 수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