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의 니콜러스 바이런 판사는 15일 세계굴지의 담배제조업체 필립 모리스사(社)에 대해 120억 달러의 항소보증금을 예치하라는 지난 3월의 1심 판결을 회복시켰다. 이같은 판결은 필립 모리스가 지난 3월의 101억 손해배상금 지불 판결에 불복,항소하기 앞서 배상금 지불 방법을 둘러싸고 빚어진 싸움에서 발생한 가장 최신의반전(反轉)이다. 지난 3월 매디슨 카운티 지법의 니콜러스 바이런 판사는 라이트 담배가 일반 브랜드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거짓된 믿음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줬다고 항의하는 일리노이 흡연자들이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바이런 판사는 당시 필립 모리스가 항소하려면 총 배상금 101억달러에 소송비용을 합친 120억달러를 법원에 예치토록 명령했으나 그렇게 될 경우 회사가 파산하게된다는 필립 모리스측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보증금을 거의 절반이나 깎아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 일리노이주 항소법원은 원고측 변호인의 항의를 받아들여바이런 판사에게 예치금 삭감결정을 재고하도록 명령했으며 필립 모리스측은 즉각주 대법원에 항소보증금 규정상의 판사 재량권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필립 모리스측의 존 멀더리그 변호사는 "소송의 일방이 항소권을 박탈당한채 파산으로 내몰려서는 안된다"고 재차 항의했다. (에드워즈빌AP=연합뉴스) hc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