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8주년 광복절을 맞아 실시된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 공무원에 현직 10만7천701명, 전직 1만7천463명 등 총 12만5천164명이 포함돼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사면된 공무원은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된 대상인 정직 2천812명, 감봉 6천359명, 견책 2만719명, 불문경고 1만9천521명 등 4만9천411명과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단순한 실수에 따른 일반 주의.경고 대상자 7만5천753명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만6천16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2만8천99명, 국방부 2만202명, 법무부 1만1천890명, 부산광역시 1만362명, 관세청 4천415명, 병무청 1천4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실시된 공무원 징계 특별사면 현황을 보면 지난 1963년 3공화국 출범때 일부 첫 사면이 이뤄진데 이어 2차로 1981년 5공화국 출범때 13만2천명, 3차로 1995년 광복 50주년때 4만3천명, 4차로 1998년 국민의 정부출범때 16만6천334명으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순간적인 실수로 징계를 받아 정신적으로나 인사상으로 소외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