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사격훈련장 기습 점거시위 사태와 관련, 적극 가담자 및 폭력행위자와 단순 가입자 등으로 구분해 선별 사법처리한다는 기존 한총련 대응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번 시위 가담자를 기소할 때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함께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미 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형법상 외국국기 모독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강경조치는 지난 7월말 발표한 한총련 단순가입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며 "폭력행위와 관계없이 단순 가입한 한총련 사범에 대한 관용 조치는 변함이 없으며, 또 폭력행위에개입한 한총련 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한총련 미군 훈련장 점거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재천명한 것으로 향후 한총련 수배 해제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 등이 주목된다. 특히 검찰 일각에선 한총련 관련자 수배 해제 등 조치와는 별도로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한총련의 합법화 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한총련의 이적성은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법무부.검찰 차원에서는 단 한 차례도 한총련 합법화를 거론한 적 없다"며 "다만 공안당국의 입장에선 한총련 조직을 불법으로 규정한 기존의 법률적 판단을 존중할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총련 불법 문제는 조직 자체의 속성과 내부 강령, 투쟁방향 등 사실 관계를 근거로 종합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제, "개별적인 폭력 사건도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참작 요인이 되겠지만 한총련의 현 조직 체계상 합법화 검토는 아직 무리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폭력행위를 동반한 시위였던 만큼 기존 방침에 따라적극가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히 사법처리하겠지만 이번 사건으로단순 가입자에 대한 유화조치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