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 환자가 신체활력 측정을 거부하더라도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병원측은 다른 여러 방법을 동원해 검사를 실시, 부작용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10일 A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폐부종(폐에 물이 차는 것)으로 숨진 이모(당시 32)씨 가족들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억6천900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장 이식수술 후 환자의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의 차이가심한 경우 병원은 합병증을 의심하고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해야 한다"며 "당시 환자가 신체활력징후 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질 때까지 아무런 검사나 교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한 것은 병원측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신체활력징후 및 정맥압 측정을 받았다면 폐부종 발견이가능한데 이 측정은 환자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재작년 8월 서울 A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분섭취량에 비해 배설량이 너무 적었지만 병원측은 이씨가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신체활력징후 측정을 거부해 수차례 진통제만 투여했으며 이씨는 수술 다음날 새벽 폐부종에 의한 호흡마비로 숨졌다. (서을=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