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는 6일 하도급 업체에지불해야 할 공사대금을 가로 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건설업체 직원 전모(40)씨를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사현장 관리직인 전씨는 지난해 7월 모 하도급 업체에 지불해야 할 약속어음 280만원을 가로채는 등 97년부터 모두 20여회에 걸쳐 1억원 가량의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