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은 4일 노조원을 동원해 외국인 사장의 퇴근을 저지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외국계증권사인 KGI증권 노조위원장 김정배(3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남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기각사유가 제시된 것 외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 등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지난 1일 낮 12시 40분부터 경찰이 투입된 오후 11시 41분까지 본사 사옥 6층 사장실 앞에서 `강제 통폐합 반대'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퇴근하려는 외국인 사장 마이클 창(39) 씨를 감금했다며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증권산업노조 위원장 이정원(39)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측은 경찰에서 "사장이 퇴근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장실 밖으로 나가려고시도했으나 노조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출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몸을 밀치는 등 못나가게 해 결국 112 신고를 통해 공권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노조위원장 등은 "사장이 교섭을 요구받고 3∼4차례 문을 열고 나와 농성하는 노조원들을 바라 보더니 다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교섭요구에 불응했다"고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