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1부속실장 양길승씨의 술집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수사에 나선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3일 양 씨가 술을 마신 K나이트클럽의 실제 소유주로 사건 당일 양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이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검찰에 출두한 이씨를 상대로 술 자리에 합석하게 된 경위와 비디오 테이프 촬영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2일 밤 늦게 양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고소 이유 및 비디오 테이프 촬영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술 자리에 합석했던 김정길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과 한 모씨등 2명도 소환, 술자리 참석 경위와 비디오 테이프 촬영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