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직원 '부적절한 행동' 단속 .. 자체 윤리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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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주 금지,사무실에선 절대 금연,경쟁사 약점 잡기 자제….'
증권사들이 최근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자체 윤리강령을 시행,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지난달부터 윤리강령에 '고객의 이익이나 손실을 분배하거나 이에 대한 각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상매매 방지 규정을 포함시켰다.
직원들끼리 선물 화환 화분 등을 주고받거나 고객과 선물을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그동안 비교적 관대했던 '술자리 문화'에 대해서도 점심시간 음주 금지,폭탄주 권유 금지,2차 금지,음주 강요 금지 등 규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순간의 판단으로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과음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도록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건전한 업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다른 직원들의 사퇴를 초래할 수 있는 '모의'에 가담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규정했다.
또 고객의 오해를 막기 위해 사내에선 공식호칭만 사용토록 했다.
삼성증권 LG투자증권 등은 본사 사옥을 금연 빌딩으로 지정해 사내 흡연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 굿모닝신한증권 현대증권 동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성희롱 금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증권업무 관련 규정 외에 직원들의 건강이나 사내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그러나 1990년대에 제정된 윤리강령을 아직까지 손보지 않은 증권사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