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사들의 윤리 강령이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윤리 강령 준수를 위한실천사항'에 '고객의 이익.손실을 분배하거나 각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상 매매방지 규정에서 직원간 선물.향응.화분.화환 제공이나 고객 제공용 판촉물.선물 사용금지 등의 선물 수수 제한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심지어 건전한 음주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에서 점심시간 음주 금지, 폭탄주권유 금지, 2차 금지, 음주 강요 금지 등의 음주 행태에 관한 규정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최근 부각된 증시를 통한 자금 세탁 문제도 언급,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미래에셋증권의 윤리 강령은 건전한 업계 분위기 조성는 차원에서 다른 회사들과의 비교 행위를 금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다른 회사의 약점을 이용한 영업 행위를 원칙적으로 규제하는 등 독특한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고객의 오해를 막기 위해 회사내에서 공식 호칭 사용만 허용하고 다른 직원들의 사퇴를 초래할 수 있는 모의에 가담하는 것을 부정 행위로 규정했다. 성희롱에 관한 금지 규정은 굿모닝신한, 현대, 동원증권 등 거의 모든 증권사가채택하고 있으며 미래에셋 등은 금연구역이 확대된 7월 이전에 이미 지정 지역 이외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윤리 강령을 해마다 추세에 맞게 보완,수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권 업무 관련 규정 이외에 직원들의 건강이나 사내 생활 등에 관련된 구체적 규범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증권사는 지난 1990년대에 제정된윤리 강령을 아직도 손보지 않은 채 방치해 놓고 있어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매우 추상적인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