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ㆍ다가구ㆍ상가주택 등 일반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양도세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과 재산세 부과 등이 주택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무차별적으로 집행되는 바람에 일반주택 소유자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서울ㆍ경기지역 등의 아파트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투기지역을 지정하면서 장기 침체 상태인 일반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양도세 등을 중과토록 한데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투기지역 지정대상에서 일반주택을 제외시켜 줄 것을 재경부에 긴급 건의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는 환금성이 강하고 매매 물건이 많은 아파트시장에서 발생했는데 단독ㆍ다가구ㆍ상가주택까지 무차별적으로 투기지역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가뜩이나 힘든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도 시장 현실을 무시하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매매거래 때 지은지 10년 정도 지난 경우 집값(건물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시장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가 재산세(건물분)를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의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91년 지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2층 양옥(대지 42평, 건평 50평)에는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49평형보다 1백%나 많은 28만여원의 재산세가 매겨졌다. 동숭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는 "㎡당 1백16만원인 공시지가로 산출한 동숭동 단독주택값은 대략 1억6천만원선"이라면서 "이 단독주택 값은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값의 4분의 1 정도인데 재산세가 두배나 많이 부과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우창록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관련세금이 시세를 기준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표를 산출하되 세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호ㆍ임상택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