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상원)은 26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에 근거가 되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안'을 여당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된 이라크 관련법안은 이라크전쟁 후 재건지원에 자위대를 활용할 목적으로 입안된 법률로, 4년간의 한시입법이다. 일본 정부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자위대의 활동내용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11월 1천명 규모의 육.해.공 자위대를 이라크 현지에 파견할방침이다. 이라크내 자위대의 활동내용은 이라크 국민을 위한 식량 및 의약품 수송과 보급등 인도지원활동, 치안유지에 나선 미국군과 영국군에 대한 후방지원활동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는 25일 밤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몸싸움을 벌이는소동 끝에 이라크 관련법안을 여당의 기습처리로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법안을 회부했다. 야당은 자위대가 파견될 이라크 현지의 치안이 매우 불안정해, 자위대원들의 희생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처리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에서는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4개 야당이 공동제출한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반대 287표, 찬성 178표로 부결처리됐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