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01740]이 마침내 법정관리로 진로를 잡음에 따라 우려됐던 소액주주 피해가 현실로 닥치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24일 SK글로벌 채권단의 법정관리 결의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33분을 기해 SK글로벌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와 함께 주권 매매거래 중단 조치를 취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회사측의 답변 공시와 동시에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되나 법정관리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SK글로벌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 중단 조치는 법정관리 신청이 철회되지 않는 한 실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용되게 된다. 이와 관련, 채권단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낸다는 방침이나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주권 매매거래는 계속 금지된다. 결국 법원이 SK글로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권매매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한 SK글로벌 주주들은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처지에놓이는 셈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3일간의 안내공시에 이어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통해 주식을 처분해야 하나 이때는 이미 `휴지'나 다름없는 주식이어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SK글로벌의 소액주주수는 1만1천230명으로, 보유 주식수는1천398만5천주(14.24%)에 달한다. 이에 따라 24일 SK글로벌 종가(1천385원)를 적용할 경우 소액주주의 손실액은최대 190여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액주주 지분외 SK글로벌 지분 구성은 SK㈜ 37.86%, 최태원 회장 3.34%, SK건설 3.47%, SKC 3.22%, SK케미칼 2.45%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