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이동전화 요금 조정에서 원가보상률 등을 제대로 적용했더라면 요금을 더 인하할 수 있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정보통신부가 해명자료를 내면서 또 다시 이동전화 요금이 쟁점이 될 조짐이다. 논란의 핵심은 비용추정방식이다. 감사원은 정통부가 판촉비를 영업수익에 비해 과다하게 인정했고, 각종 설비의 투자보수율 산정에서도 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적용하는 등 한마디로 비용의 과대계상으로 요금인하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판촉비를 영업수익의 2%만 인정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지나친 규제이고,투자보수율은 외국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이런 가운데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주장해 왔던 시민단체는 감사원의 지적을 환영하면서 즉각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나섰고,정통부의 해명에는 반박의견을 내겠다는 움직임이어서 이 문제가 자칫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동전화 요금의 적정성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다. 그 성격상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판단이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경우처럼 비용산정 방식부터 시비의 여지가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어쨌든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추정,원가보상률을 제대로 산정하라는 감사원의 지적 그 자체는 하등 잘못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비용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요금시비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 결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요금인가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한 이런 요금시비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통신서비스 요금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결코 예외일 수가 없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 인가는 통신사업자의 원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상황,통신산업의 선행투자 등도 고려해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후발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만약 유효경쟁체제가 형성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요금과 품질,그리고 투자경쟁이 이뤄진다면 그러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없을 것이고,그만큼 요금을 둘러싼 시비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도 통신시장의 구조조정이 분명히 이뤄져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