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굿모닝시티 상가분양 과정에서 두차례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관련 질의서를 받았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회신을 해주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 1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건교부에 `분양목적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전 분양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2001년 9월 굿모닝시티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채 분양에 나서자 관할 중구청이 11월 30일 시에 개선책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에대해 한차례도 회신을 보내지 않은채 작년 8월과 9월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상가건물을 제외하고 주상복합건물중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뒤 분양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워낙 방대한 양의 질의가 오다보니 이에 대해하나하나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요구를 한꺼번에 모아 법개정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가의 경우 공공재가 아니어서 국가의 관리대상이 될 수 없다"며"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가와 공장, 콘도미니엄 등 분양대상 시설이 모두 포함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