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10일 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상업지역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용적률을 크게 완화,난개발이 우려된다. 수원시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중심 상업지역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건평의 비율)의 경우 현행 500%에서 0%로 해건축할 수 없도록 했고, 오피스텔은 현행 1천%에서 400%로 강화했다. 또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도 현행 500∼800%에서300%로, 근린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500%에서 300%로 낮춰 사실상 이들 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심의과정에서 일반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400%, 중심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은 600%, 주상복합은 400%까지 크게 완화했다. 또 근린시설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도 400%로 완화했다. 시의회의는 이와관련 "상업지역이라도 전부 활성화된 것이 아니고, 상권이 죽어있는 곳이 많아 상권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시민들의 표를 인식해 의원들이 용적률을 완화, 난개발이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