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재건축 허용연한 조정,안전진단기준 강화,후분양 실시 등으로 인해 재건축 추진 단계에 따라 사업기간 및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단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사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7월 이전 시공사 선정 △예비안전진단 통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구청 접수 △사업계획승인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이달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 단지는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달까지 시공사를 선정한 재건축 초기 단지는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았다면 시공권을 보장받을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안전진단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예비안전진단 통과' 단계 이상은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예비안전진단만 통과한 단지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게 걸림돌이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구청 제출' 단계부터는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연한 규제와 강화된 안전진단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덕주공1단지와 개포주공1단지는 안전진단 과정을 통과했지만 후분양제가 부담이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는 공정률 80%부터 일반 분양하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잠실1∼4단지,잠실시영,강동시영1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반포지구1∼3단지는 정밀안전진단만 통과하고 사업계획승인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분양제 적용을 받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