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입지 확정 이후 토지를 매수할 때 200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 보상해 주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공개할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에서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신축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부 대전청사에서 신행정수도 건설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분권ㆍ정부혁신, 국가 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등 다른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원칙을 마련하면서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에 대비해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신행정수도 후보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올해 중 6개월간 토지이용 및 생태 등 현황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에 복수의 후보지를 놓고 비교 평가해 △내년 하반기에 입지를 확정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