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안희권.安熙權)는 3일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며 폐기물처리업체로 부터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울산세무서 공무원 이모(45), 주모(45)씨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폐기물최종처리업체 H사 대표 최모(73)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총무이사 김모(56)씨 등 3명을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9월 정기세무조사에서 이 회사가매출 누락 등으로 법인세 등 수억원을 포탈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나 최씨의 부탁으로 추징세액 5천900만원을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 등은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 않고 매립비를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부가세 등 1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폐기물 최종처리 업체가 중간처리 업체들과 짜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