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20년 이상 장기로 빌릴 수 있는 주택대출 자금이 내년부터 최대 1백조원까지 새로 조성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를 통해 장기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칭)를 내년 1월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오는 8월 이전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경 6월23일자 A1, 5면 참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이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나고 MBS 발행한도가 자본금의 30배에서 50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장기주택자금 대출재원은 당초 계획했던 30조원에서 1백조원으로 확대된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정부(한국은행, 기금 포함)가 전액 출자한다. 또 '주택 구입용도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돼 있는 MBS 유동화 대상을 내년부터 '전체 주택담보 대출'로 확대해 주택담보 일반 가계대출까지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민ㆍ중산층 주택수요자들은 초기에 집값의 30%만 부담해 집을 마련한 뒤 원리금을 20∼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0년짜리 장기주택대출 이자율은 연 7%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소득공제 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6% 정도"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