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철도노조가 28일 새벽 파업에 돌입할 경우 천환규 노조위원장 등 주동자들에 대해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이기배 검사장)는 27일 밤 대검청사에서 노동부와 건교부,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 강행시 조속히 경찰력을투입, 관련자들을 검거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철도산업 구조개편이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파업주동자는 물론 적극가담자, 극렬행위자 전원을 엄정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무원 신분인 철도노조원의 파업은 국민의 발을 담보로 하는 불법집단행동으로, 용납할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범정부적으로 엄정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노조원 집결지로 알려진 서울, 부산, 경북 영주에 경찰력을 배치, 예방적 경계조치에 들어가면서 노조원들의 집결지 진입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건설교통부가 정한 업무복귀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징계 등 행정상 신분조치도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노조원 2만1천명 가운데 파업참가자는 7천여명으로 예상되지만, 기관사.차장 등 승무원의 파업참여율이 80-90%로 예측돼 `수송대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철도노조원들의 공사화 후 공무원 연금 승계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총리실 사회수석조정관을 단장으로 각 부처 1급 공무원과 연금전문가로 합동기획단을 설치, 오는 8월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 권기홍(權奇洪) 노동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