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과반포, 경기 광명 등 재건축 추진지역이나 김포, 파주 등 신도시 개발예정 지역에 대한 부동산거래 자료를 조기 수집.분석해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 거래와 가격 동향을 수시 파악해 분석하는 등 투기예방을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3천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투기혐의자 및 중개업자 1천836명에 대해 일제세무조사를 실시, 423억원을 추징하고 3개 중개업체를 고발했으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 141명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대전.충청권 투기혐의자 612명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 207억원을 추징했으며, 서울.수도권.충청권 중개업소 800곳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탈루세금 12억원을 징수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89개 업소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일제단속과는 별도로 전국 세무관서에서 연소자의 고가 부동산 취득등 투기혐의자 자금출처 조사 결과 양도세.증여세 204억원을 추징했다고 보고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국세청의 투기 단속에 적발돼도 투기이득의 64.4%는 남게 돼 투기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며 "결국 국세청은 엄포행정의 꼭두각시 노릇으로 국민의 정부정책 불신현상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부동산 투기나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중개업소에 단속반을 상주시켜 입회조사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인 만큼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