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택지에서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려던 정부 방침이 보류됐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월말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으나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고려해 도입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택지 경쟁입찰제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안에서 제외시켰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서는 단독주택용지 가운데 이주자택지(원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공급되는 택지)를 제외한 택지에서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또 유치원용지에서는 그동안 건축 연면적의 50%까지 학원ㆍ종교ㆍ의료ㆍ운동ㆍ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 비율이 30% 이내로 축소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