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 예보료율 제도' 도입을 위해 하반기중 정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여건이 성숙된 은행ㆍ보험권부터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예보료를 차등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등 보험료율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회사의 위험도를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부터 검토됐으나 금융권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졌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별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고 예금잔액만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다. 앞서 예보는 지난 1월에도 '차등 예보료율' 제도와 일정액 이상의 예금보험기금이 적립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받지 않는 '목표기금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