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별 차등보험료율 적용을위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올 하반기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우량 금융기관과 그렇지 못한 금융기관간에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면서 금융이용자들의 기관 우량도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일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27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주요업무현황'에 따르면 예보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도입방안을 마련한데이어 금년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차등보험료율제는 정부주도의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의 위험도를 보험료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시행이 시도돼 왔으나 이 때 예금보호제가 전액보호에서 부분보장제로 바뀐데다 금융기관 등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시행시기가 미뤄져 왔다. 현 예금보험제도는 기관별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은행 0.1%, 증권사 0.2%, 나머지 금융기관 0.3% 등 금융권별로만 구분해 일률적으로 받고 있다. 예보는 보고자료에서 '여건이 성숙된 은행, 보험권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예보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차등보험료율제와 일정액수의 예보기금이 적립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받지 않는 '목표기금제' 등을 도입해시행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 시행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은행권의경우 위험도를 3∼4단계로 구분해 우선 적용한 뒤 향후 더 세분화해 나가는 방안을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예보의 차등보험료제 도입 방침에도 불구하고 비우량 금융기관의반발과 시행유예요구도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법령개정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