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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등 개발지 땅값 1개월만 올라도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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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지정과 재건축 추진, 온천 개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개발 지역은 오는 7월부터 한 달만 부동산값이 올라도 투기지역(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지정요건에 해당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개발 지역에 한해 투기지역 지정요건중 부동산 가격기준을 현행 '2개월 평균'에서 '1개월'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강화되는 지역은 신도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온천지 등 정부가 개발 이익환수금을 징수하는 곳이다. 현행 투기지역 지정요건(주택)은 △전달 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으로 돼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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