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합의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대기질을 기존의 대기환경 관리체계로는 다스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합의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 시민단체 반응, 전망 등을 짚어본다. ▲합의 과정 = 수도권 특별법 연내제정을 골자로 한 이번 합의가 도출되기까지는 험로가 이어져 왔다. 지난 2월 14일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한달 뒤열린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는 대기오염 저감대책도 없이 경유승용차 시판 결정이튀어나오는 등 정책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환경부 장관 퇴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환경부는 경유승용차를 지렛대삼아 수도권 특별법 연내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국장회의, 1급회의, 차관회의를 잇따라 열며 대책을 논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30일 오전 차관회의에 이어 오후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시민단체 환영 = 시민.환경단체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환경정의시민연대 관계자는 "경유차 환경위의 합의안이 상당 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대기질 및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특히 "경제장관간담회의 분위기가 경제논리 위주로 흘러왔다는 점에 비춰환경성이 강조된 이번 합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합의에 환영한다"고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장 오염총량제 등을 규정한 수도권 특별법의 시행 시기가 2007년께로 미뤄진 것은 다소 아쉽지만 전향적인 정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크다"고 지적했다. ▲전망 = 꼬였던 매듭이 이번 합의로 풀리기는 했지만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전망이다. 수도권특별법과 에너지가 조정 등을 검토할 태스크포스에는 관계부처 국장 6명,시민단체 3명, 산업계 3명, 전문가 2명 등이 포함된다. 구성원들이 산업계의 이해관계나 환경 문제 등 어느 한쪽만을 고집하고 나설 경우 알력이 조성돼 의견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취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때문에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때 알력관계가 형성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도 있다"며 "합의문 자체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수도권 특별법과 경유승용차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지 신뢰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