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신도시 주변 지역 1백59.71㎢에 대한 신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파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건설교통부가 요청한 신도시 주변지역 허가제한을 대폭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8일자로 고시했다. 규제 지역은 교하 탄현 조리 금촌(맥금 검산 야동 금촌 아동 금릉) 등 4개 읍ㆍ면 ㆍ동이다. 이는 당초 건교부가 요청한 4개 읍ㆍ면ㆍ동 1백69.35㎢에서 도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탄현면 성동리 통일동산 조성 사업지구, 교하읍 교하리 취락지구 등 9.64㎢가 제외된 면적이다. 규제 지역에서는 오는 2006년 5월27일까지 3년간 도시관리계획을 수반하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과 공장 및 제조장의 신ㆍ증축이 일절 불허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파주신도시 예정지구 4백80만평을 규제지역으로 고시, 지구 지정 때(10월 예정)까지 건물 신ㆍ증축 및 토지 형상 변경이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인ㆍ허가를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파주=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