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7일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및 삼성.LG 카드사가 "우리를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간주, 시정명령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라고 보고 BC.LG.삼성 카드3사가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엄연히 다른 사업체이며 따라서 카드 3사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은 만큼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재작년 3월 BC.LG.삼성 카드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97∼98년수수료율을 인상한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39억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함께 수수료 인하 명령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