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1천여 차례나 주식을 매매해 고객돈의 대부분을 날린 증권사 직원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3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26일 전 증권사 차장인 A씨가 "투자자 최모씨에게 1천4백만원을 돌려줬고 과당매매를 묵인ㆍ조장한 회사 방침에 따랐음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리하게 잦은 회전매매로 비정상적인 수수료를 챙겼고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맺어 회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과당매매를 묵인ㆍ조장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증권사 차장이던 A씨는 지난 2000년 2월 투자자 최모씨와 3억5천만원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맺고 그해 4월께부터 치고 빠지기식 매매에 나서 6월까지 1천75차례나 주식을 사고 팔았다. 매달 최대 78개 종목을 매매한 A씨는 최씨 원금의 73.0%인 2억5천5백여만원을 날렸고 2001년 2월 최씨 계좌에는 원금의 1% 가량인 3백80만원만 남게 됐다. 최씨는 이에 따라 증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내 지난해 6월 1억1천만원을 받아냈고 회사는 "무리한 매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A씨를 해고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