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나 주사제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병.의원들은 올해 하반기 강도 높은 현지실사를 받게 된다. 또 이들 약제 처방 빈도가 평균보다 높은 1만개 가량의 병.의원들은 건보급여청구 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정밀심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1.4분기 약제적정성 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최하위 9등급 의료기관들에 심평원을 통해 개선 권고를 시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3~4일간현지실사를 벌여 건보급여 허위.부정청구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상대 평가 방식인 약제 적정성 평가에서 1천200여개 의료기관이 9등급 판정을받게 되나, 심평원 개선 권고에 따르는 곳은 현지실사를 면제받는다. 복지부는 직원들이 직접 의료기관에 나가 확인하는 현지실사을 통해 환자수나내원일수 조작 등의 허위 청구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형사고발하고, 기타 부정 청구사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전체 평가 대상 기관 중 하위 30~40%에 해당하는 1만개 안팎의 의료기관에대해 청구 내역을 정밀심사하고, 아울러 전체 의료기관의 상병별 평균 진료비와 처방패턴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의원이 있는가하면 무조건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원도 있다"면서 "세균 내성 강화의 원인이 되는약제 과잉 처방 행위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