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침범해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요동어7843204호(40t급) 등 3척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우리측EEZ를 45마일 가량 침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한혐의다. 어선에는 척당 7∼8명씩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으며, 각각 200∼300kg에 달하는꽃게 등 어획물이 발견됐다. 인천해경서는 이들 어선을 포함, 이달 들어서만 모두 13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해경은 본격적인 꽃게철을 맞아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