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선시공-후분양 7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공정률이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다. 이 정도라면 아파트 건물 외부골조는 물론 내부의 난방시설까지 완료된 상태로 현행대로라면 중도금을 모두 내고 잔금만 남겨둔 상태다. 다만 새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지금처럼 착공과 동시에 일반분양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는 20만가구 안팎으로 이 가운데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4만여가구여서 16만가구 정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인천 수원 등 경기도지역의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아 재건축 추진이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수도권 전역 및 충청권 일부지역 분양권 전매금지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들어설 만한 모든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등기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을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상에서 빠지는 곳은 자연보전권역 일부와 접경·도서지역 등에 불과하다. 시행시기도 당초 6월 중순에서 6월초로 보름이상 앞당겨졌다. 충청권의 경우도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천안을 포함해 대전 아산 청주 청원 등 4개시·1개군의 모든 지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6월초부터 분양권 전매금지와 함께 아파트 청약1순위 자격제한,무주택우선공급,재당첨 금지 등이 동시에 적용된다. ◆주상복합도 통장가입자에 우선 공급 7월부터 주상복합 아파트도 주택 연면적이 90% 이상이거나 가구수가 3백가구이상이면 일반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대상지역도 전국 모든 지역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곳은 지금처럼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조합주택 전매금지 직장 및 지역조합 아파트도 7월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지금은 사업승인만 받으면 전매가 가능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지금도 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지난 99년 4월 사업승인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한 결과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건교부측의 설명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