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가 정부와의 협상이 12일 부분타결돼 조합원 협의를 거쳐 부산항과 광양항 등 전국에서 진행중인 파업을 풀기로함에 따라 10여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화물파업' 사태가 돌파구를 찾게됐다. 특히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못하는 수출대란 사태가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그러나 경유세 인하, 근로소득세제 개선, 노동자성 인정 등과 같은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이는 쟁점들이 그대로 미합의 상태로 남아있고 노.사간 운임인상안에 대한일괄타결을 위한 산별교섭도 앞두고 있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겨 놓고있다. 정부와 운송노조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1일 오후부터 12일새벽까지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고속도로 화물차량 야간 할인시간대 2시간 연장 등6개안의 노.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0시에서 오전 6시까지로 돼 있는 고속도로 화물차량 통행료 할인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등의 형태로 연장하고 고속도로에 화물차 휴게소와 함께 연락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컨테이너 화물과적에 대한 운전자 처벌제외를 법무부 등과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고 과적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을 엄격히 적용하며 다단계 알선행위에대한 처벌도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로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이전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연내 강구하고 개별등록제 시행시 적재물 보험,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 등을 고려해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 했다. 양측은 13일 다시 만나 미합의 쟁점인 경유세 인하와 근로소득세제 개선, 노동자성 인정 등에 대해 집중교섭 형태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운송노조와 운송업계는 이날 별도의 노.사 협상을 갖고 `화물파업'과 관련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운송료 인상협상을 중앙단위 산별교섭 형태로 협상방식을 바꿔 일괄타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운송업계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회장을 대표로 컨테이너, 벌크 등각 업태별 위임을 받은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사측 대표단을 구성하고 운송노조는 기존 집행부를 중심으로 협상단을 꾸려 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노.사협상의 경우 새벽 1시께 양측이 산별교섭을 통한 일괄타결 방안에 공식 합의하고 합의문을 작성했으나 운송노조 측이 노.사협상과 노.정협상을 연계키로한데다 노.정협상이 지연되면서 최종 협상타결이 다소 늦어졌다. 이날 협상에는 전국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 운송노조측 관계자 11명과 천일정기화물, 한진, 동방, 세방기업, 대한통운 등 컨테이너 운송업체 관계자11명이 참석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대형 화주사 관계자와 무역협회 이석영 부회장 등도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건설교통부 손봉균 수송물류심의관, 이영희 화물운송과장, 노동부노민기 노사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운송노조와 운송업계는 12일 오후 6시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