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김포와 파주에 대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뒤 토지 보상이나 아파트 '딱지' 등을 노린 위장전입자를 방지하고 색출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통상 신도시나 택지지구 조성 등 개발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아파트 입주권 등 이른바 `딱지'나 토지 보상, 지역주민에 대한 임대 아파트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의 분양 아파트 배정 등의 혜택을 노린 위장전입이 횡행하는실정이다. 심지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등을 무단.불법으로 가설한 뒤 가재도구까지들여놓고 실제 거주하면서 `연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건교부는 소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김포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파주신도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김포.파주시는 최근 회의를갖고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즉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뒤 들어선 가설 건축물 및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일제 단속해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동사무소에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 토지공사 관계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신도시 발표 시점을 전후해 현지 주택이나 토지 등을 모두 비디오로 촬영해뒀다"며 "예전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를 조성할 때와는 달리 지금은 위장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자체는 또 회의에서 과거 신도시의 경우 주변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신도시 개발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따라 김포, 인천검단, 파주, 고양 등 주변지역의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3년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의 기반시설을 무임승차하는 행위나 `포도송이식' 난개발도 원천봉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