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주택 투기지역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은 향후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서울.수도권과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등 가격상승 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투기억제책을 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말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에 이어 서울 서초.송파.강동구 일대에 대한 부동산가격 및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달말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서울 강남지역 4개 구와 광명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상시적으로 전산분석을 실시, 투기혐의가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