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 및 비상장주식, 아파트분양권,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판 사람 20만여명은 5월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2년 양도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데도 5월중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 지분을 매각하고도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주주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한사람 ▲골프장 회원권 양도자 등이다. 국세청은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 분양권 양도시기의 프리미엄 시세 등을 정확히 파악, 전산 관리해 놓았기 때문에 불성실 신고여부를철저하게 가려낼 수 있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이와함께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토대로 1년동안 자산을 2개 이상 양도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합산, 누진 과세하며 실사신청자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과의담합 가능성에 대비, 진위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내야 하며 납부하지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양도소득세액의 1만분의 5(금리 연 18.25%)가 추가된다. 1가구 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거나 이미 예정신고 또는부동산 이전등기전 사전신고를 하고 납부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경정통지를이미 받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기한경과후 45일이내(7월15일까지)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관련서식과 납부서, 각종 안내문,회신용 봉투 등을 개별 우송했다"면서 "해당자들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