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에 산학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법인격의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교육과정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학교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대학의 다양한 산학연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취득 및 사용과 기술이전등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격의 '산학협력단'을 총.학장 소속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산업인력을 교육하는 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기업과 학교간 인력.시설의 교류와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대학안에 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설치, 운영하는 '협력연구소'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내년 3월1일부터 '학교기업'제도가 도입돼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관련 상품을 기존 실험.실습 시설에서 제조, 수선,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학교기업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은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기업 등이 경제활동을 통해 거두는 수익은 대학별도 회계로 처리, 대학 발전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법 시행을 위해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교기업'제도를 위한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제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