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8일 올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총 7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 및 금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금지원 규모는 지난해 실적 7조5천억원에 비해 약 1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중기청은 이 자금 중 약 4조8천억원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2조5천억원은 기술개발 등 기술관련자금으로,나머지는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기업의 창업지원과 인력·환경개선,지역특화사업 등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들 자금 중 1조5천억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소기업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소기업인들은 지역신보재단을 통해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자당 5천만원까지,일반자금은 4억원까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소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 및 창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소기업이 창업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6년간 50%까지 감면된다. 수도권 소기업이 지방과 산업단지 등에 입주할 때 최초 4년간은 법인세의 1백%,이후 5년간은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10명(제조업·광업 등은 50명) 미만의 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2백79만여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중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제조업·광업 등은 10명) 미만의 기업으로 약 2백50만개사에 이른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