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의 평가 항목과 결과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뀌게 돼 몇시간 동안의 육안 검사에만 의존하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할 경우 거의 1백%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맞춰 별도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지침을 제정,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마련되는 지침은 예비안전진단의 경우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정밀안전진단도 구조안전 평가뿐 아니라 도시미관 경제성 설비평가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구체화해 계량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안전진단평가단 구성과 관련한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관례상 만장일치로 운영됐던 의결 방식도 지침상 전원합의제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새로 바뀌는 지침은 오는 7월 이전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