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은행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전기요금 납부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 고객은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전기요금 청구서상의 전자납부번호로 요금내역을 조회한 뒤 바로 현금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한전은 내달부터는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전자결제제도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