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제도가 오는 2005년 말 종료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단체수의계약 대상 품목도 대폭 축소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준호)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시장기능에 맡기겠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정책과제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적성장을 부추겨왔던 벤처확인제도를 오는 2005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벤처기업지원특별법이 2007년까지 운용되는 한시법이고 벤처확인유효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중기특위는 중소기업보호제도 역시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해 자생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45개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앞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24개인 지정계열화 업종도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체제로 전환하며 1백46개인 단체수의계약 품목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0년까지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휴·폐업 상공인에 대한 제2창업(re-start)을 지원하는 등 창업 활성화 종합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특위는 설비투자 창업 기술·인력개발 등 인프라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경영안정자금 등 직접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일반보증) 기술신보(기술보증) 지역신보(소상공인)의 보증대상을 특화해 신용보증 운용의 효율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담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