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제한.금지 등 특별조치의 발동요건에 농산물 수출입으로 국가안보나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추가하는 입법작업을 추진중이다. 9일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5조 `무역에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의 시행요건으로 `농산물의 급격한 수출 또는 수입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전통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를 추가했다. 다만, 이 특별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 무역장벽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새로 달았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농산물과 관련된 요건을 추가한 것은 농업의 식량안보나환경기능 등 이른바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감안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예고안은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를 포함한 NTC그룹과 농업수출국 진영인 케언즈그룹 사이에 NTC 반영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특별조치는 세이프가드나 반덤핑제도와는 별개 절차로 수출.입을 제한하거나금지하는 것으로, 현행 요건에는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 ▲무역에 관한 조약.국제법규가 정한 평화와 안전유지 의무를 부과할 때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과 국내자원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등 5개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번 예고안은 또 이 특별조치 내용에 현행 수출입 제한 외에 필요에 따라 관세조정이나 무역대금결제 정지 등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간 생명.건강과 자원보호에 해당하는 때에 한해 위생.검역조치 요청도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무역거래자를 상대로 정부가 수출물품의 가격, 수량, 품질등 거래조건과 대상지역 등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무역조정명령권'의 발동 요건도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