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첫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2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방시혁 의장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방 의장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창작자로서 제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팝이 영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창작자가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K팝이 지난 시간 동안 쉼 없이 성장한 동력이었다"고 했다.이어 "민희진 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보는 이들도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악의를 막을 순 없다.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악행이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태 교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즐거움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엔터 산업에서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 부디 이 진정성을 들어 가처분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민 대표와 하이브는 양측이 맺은 주주간 계약을 토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 대표 측은 앞서 해당 계약을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했던 대로 계약에 문제가 있어
하이브가 '뉴진스 맘'을 자처하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지속적인 차별, 표절 문제로 뉴진스의 부모들이 직접 불만을 드러내왔음을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2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이날 민 대표와 하이브는 양측이 맺은 주주간 계약을 토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 가운데 하이브는 민 대표가 사익 추구에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며 뉴진스와 관련해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민 대표가 엄마와 같은 심정이라고 하지만 오로지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측근들에게 뉴진스에 대해 '아티스트로 뉴진스를 대우해 주는 게 어렵고 뒷바라지하는 게 끔찍하다', '역겹지만 참고 있다' 등 뉴진스 멤버들 비하했다"고 주장했다.대표이사 결격 사유로 무속 경영, 여성 구성원 비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한다"면서 "직원을 뽑을때도 무속인에게 채용 여부를 물었다. 무속인은 급기야 직원 채용을 부탁하고 특정인의 이력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여성 직원들을 비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2023년 3월께 L 부대표 관련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자 L 부대표에게 여직원들에게 강압적 자세를 갖출 것을 강요하는 등 상상초월의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여성을 '개줌마', '페미X'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quo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 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넘어간 걸 증명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홈플러스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겼다는 사실이 2015년 개인정보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로 밝혀지면서 시작됐다.재판의 쟁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할지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소비자가 4명뿐이었기 때문이다.1심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반면 2심은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는 홈플러스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대법원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