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7일 나라종금 대주주였던 김호준 전 보성그룹회장(수감중)과 그룹 계열사 자금담당 이사였던 최모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99년 6, 8월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에게 2억원과 5천만원을 전달한 경위와 과정 등을 캐고 있으며 특히 김 전 회장이 안씨에게 생수회사 투자금으로 수표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제공한 경위, 명함 뒷면을 간이영수증으로 이용한 이유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작년 4월 나라종금 계열사 자금담당 이사였던 최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2억원 받았음'이라는 글이 적힌 안씨의 생수회사 명함을 확보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은 최씨에게 돈의 액수와 받을 사람만 알려줬을 뿐"이라며 "수표로 줄 지 현금으로 줄 지는 최씨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함을 영수증으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 "안씨와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씨는 대학시절부터 10여년간 친분을 이어온 각별한 사이"라며 "2억원은 정식 투자에 앞서 일부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이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최씨에 이어 효근씨 등을 소환조사한 뒤 금주말이나 내주초 안씨와 염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효근씨 등 김 전 회장 동생 2명과 최씨, 전 보성 자금담당 이사 김모, 전 그룹 자금팀장 이모씨 등 5명을 출국금지 조치한데 이어 6일에는 안씨와 염씨를 출금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