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붙였다 떼었다 하는 탈착식으로 바뀐다. 또 보행에 큰 지장이 없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게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장애인 자동차 표시 개선 방안을 공모한 결과 기존의 부착식표시를 탈착식으로 바꿔 달라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많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바뀌는 `탈착식'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처럼 보행에 지장이 있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에게만 공급키로 했다. 정신장애나 청각장애, 지체장애 중 상지(팔) 장애, 정도가 약한 심장.신장질환등 보행에 큰 지장이 없는 장애인은 고속도로 요금 할인 등 여타 장애인 혜택은 종전대로 받지만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식으로 만든 것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으나 위조가 가능해 현실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실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만 이 표시를사용하고 장애인이 타지 않았을 경우에는 표시를 떼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오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